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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작성자 포장도매로(ip:)

작성일 2013-11-01 17:59:25

조회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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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카카오팩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련해서 공지를 드립니다.

업체 주문하시는 분들 참고해주세요

 

1. 법인카드로 결재하신 경우

신용카드의 경우 법인카드로 결재하셨다면 신용카드 영수증을 출력하시어

세금계산서로 사용가능하십니다.

신용카드 영수증을 출력하여 후에 회계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2. 무통장입금, 현금결재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으로 끊으실 수도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출증빙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모두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주문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선택하시어 발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는 결재하신 날짜 기준으로 다음월 10일전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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